
피고인들은 2021년 6월 29일 오후 5시경 경산시 소재 요양원 1층 샤워실에서, 입원 환자인 피해자 C(여· 당시 86세, 2022. 4. 17. 사망)가 침대에서 볼일을 보고 손으로 만져 이동형카(목욕의자))에 태우고 목욕을 시키게 됐다.
당시 피해자는 왜소한 키에 비만형 체형이고 고도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으며 목욕을 거부하는 등 저항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를 제대로 붙잡아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조치를 하여 목욕을 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만연히 피해자의 목욕을 시킨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목욕을 거부하며 몸을 비틀고 앞으로 숙였고 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해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위 이동형카의 발받침대에 피해자의 엉덩이가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목욕 도중 직원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손을 휘둘러 때리려는 등의 돌발행동을 보여왔던 점, 몸에 비누칠을 한 피해자를 제대로 붙잡아 목욕의자에 고정시키지 못할 경우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안전조치를 했더라며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과실이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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