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는 원고의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물론 각 신청사유마다 별개의 독립된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점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려면 불이익조치(겸직해제요구)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
원고는 대학 교수로, 대학교병원(참가인)의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해 왔다.
재활의학과 소속 작업치료사들은 2018. 9. 27. 참가인에게 ‘2016년부터 원고에게 폭행, 폭언, 직권남용 등을 당해왔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했고('제1 고충민원'), 원고는 그 소명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작업치료사들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고 신고했다. 이 대학 총장은 2018. 12. 24. 고충민원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했다.
참가인 산하 특별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 안건을 심의했다가 부결되었는데, 원고는 그 소명과정에서 '물리치료사가 의료기 판매업 신고 없이 환자들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햇다는 사실을 신고했다. 또한 원고는 2019년 1월경 참가인 소속 물리·작업치료사들을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참가인 소속 재활의학과 전공의 2명은 2019. 4. 8. 참가인에게 ’원고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공의들에게 사적인 지시 등으로 잦은 연락을 했고, 전공의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으며, 작업치료사 폭행 장면이 담긴 치료 동영상을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충민원(’제2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특별인사위원회는 2019. 11. 5. 원고의 위 행위들이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 안건을 의결했고, 참가인의 원장은 대학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를 했다.
원고는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겸직해제요구) 금지 신청'이라는 제목의 신청서를 제출, 아래 5가지와 같은 '참가인의 일련의 부당한 조치는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①특별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신고를 한 사실을 해당 치료사들에게 유출하여 그 치료사들이 원고가 나온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에 유포했고, 그것이 언론에서 「◯◯대병원 갑질 교수」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어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참가인은 언론 기사로 참가인의 명예가 훼손된 데에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 대해 부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했다(‘① 신청사유’)
②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에게 각 신고의 취하를 종용하고, 사직을 권유했음(‘② 신청사유’) ③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해 참가인 소속 구성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했음(‘③ 신청사유’) ④ 참가인은 이 사건 분리명령 등 조직적인 진료방해를 하다가(‘④ 신청사유’), ⑤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까지 했음(‘⑤ 신청사유’)
또한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겸직해제 요구)금지도 신청했다.
이에 피고는 조사를 거친후, ’원고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각 해당하나, 이 사건 각 신고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는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만 기각결정을 했을 뿐 이 사건 불이익조치 금지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점, 보호조치 신청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피고가 신청별로 인용 내지 기각을 각 결정해야 하는 별개의 신청에 해당하는 점을 들었다.
원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의 각 신고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보호조치 신청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별개라고 하면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는 원고의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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