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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 원 확정…김선교 의원직 상실

2023-05-18 18: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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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5월 18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1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수원고등법원 2023. 2. 7. 선고 2021노942분리, 2021노1070병합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18. 선고 2023도2724 판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김선교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주시 양평군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피고인 회계책임자, 나머지 피고인들은 선거연락소장, 선거홍보기획단장,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유세단장, 유급 선거사무원들이다(유죄/무죄/일부 면소 등).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않은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외 금품을 제공하고, 초과 지출된 선거비용을 은닉하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는 등으로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 D가 회계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선거홍보비용 합계 900만 원과 선거사무원 추가수당 1,508만 원의 지출에 관한 선거연락소장 등의 불법적인 선거운동 비용 지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지출은 위와 같은 불법 선거비용 지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 D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D가 이를 신고할 방법도 없으므로, 피고인 D가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D는 각 비용이 선거비용에 포함될 경우 피고인 A(김선교 의원)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219,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인(회계책임자)에게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한 누락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고, 설령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더라도 선거연락소장인 피고인 B(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한 비용을 알고 있으면서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회계보고에 누락한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 D의 주장을 배척했다.

원심은 피고인 E(선거홍보기획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Q(당협 운영위원)에게 벌금 180만 원 및 200만 원 추징, 피고인 U(유세단장)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W, X, Y, Z, AJ, AK(선거사무원들)에게 각 벌금 20만 원, 각 13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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