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반소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F 일대의 22,840.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원 192명으로 구성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반소원고)는 2004. 8. 30.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받아 추진위원장으로 취임하고, 2006. 5. 4. 원고의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제1기 조합장(임기 2006. 5. 12.부터 2009. 5. 11.까지), 제2기 조합장(2009. 5. 12.부터 2012. 5. 11.까지)을 역임했다.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 해임된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합의 업무규정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퇴직금(4434만3993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2012.7.7.자 해임결의를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개최를 막기위한 원고의 비용으로 피고의 변호사비용(550만 원) 지출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부당이득금).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 2012. 7. 7. (직무유기, 태만, 위법한 조합손실 초래 등의 사유로) 해임결의 이후 2012. 9. 20.까지 인수인계를 위하여 조합장으로 근무했다며 임금과 상여금(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임금).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가단129094 판결)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91만5723원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550만 원(조합의 정당한 업무수행이 아닌 변호사비용)에 대하여는 2012. 7. 6.부터 각 2017. 10. 18.까지는 연 5%,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가 수령한 퇴직금 4434만3993원(35,98만3726원+836만267원) 중 제1기와 제2기의 각 종료일에 발생한 퇴직금 합계 2242만8270원은 법률상 원인이 있고, 이를 초과한 2191만5723원에 한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어 반납해야 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대해 2012. 5. 11. 이후 피고에게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원고의 대표자인 청산인 C의 대표자 적격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4. 6. 21.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와 C 등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그러자 원고의 조합원인 재단법인 D(이하 ‘E’라 한다)은 위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본안소송인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위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E는 위 본안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38949) 계속 중인 2016. 8. 17. 본안의 소를 취하하고, 같은 날 위 가처분신청도 취하했다.
원고는 위 가처분결정 및 제1심 본안판결이 선고되자 2015. 7. 30. 다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와 C 등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2015. 8. 6. 청산인회의에서 C을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했다. E는 다시 가처분 신청사건으로 대표청산인 및 청산인 직무정지결정은 유지됐다. E는 2016. 8. 17.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합20176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그후 피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합265호로 위 2014. 6. 21.자 대의원회 결의와 2015. 7. 30.자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위 법원은 2016. 11. 2. 피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위와 같이 C을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과 본안판결은 모두 E의 신청 취하와 소 취하로 효력을 잃었고, 피고가 제기한 가처분신청도 기각된 사정을 종합해보면, C의 대표청산인 적격을 부정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사건 본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반소원고)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의원에 이미 3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대의원 수가 조합원 총 수의 10분의 1에 미달하게 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한 상황에서 개최된 2015. 7. 22.자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의원회에서 선임된 AH 등 3인은 원고 대의원의 자격이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부적법하게 선임된 AH 등 3인이 대의원으로 참여하여 원고를 해산하고 H 등 9인을 청산인으로 임명한 2015. 7. 30.자 대의원회 결의 역시 효력이 없고, 위와 같이 효력 없는 결의에 의하여 임명된 청산인들이 개최하여 C을 원고의 대표자인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하기로 한 2015. 8. 5.자 청산인회의 결의도 효력이 없어 C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분명하다.
피고의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만으로 2015. 7. 30.자 대의원회 결의가 적법하다거나 유효한 결의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소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
◇구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음)으로 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2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조합 정관 제24조 제4항은, 대의원 궐위에 따라 원고의 대의원 수가 10분의 1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그 결원된 대의원을 원고 총회에서 선출하고, 대의원 궐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대의원 수가 1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결원된 대의원을 기존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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