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회사 법인에는 검사의 구형량을 초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예정된 하계휴가를 실시했음에도 마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는 등의 사유로 고용안정조치인 휴가가 불가피한 것처럼 가장한 뒤 같은 해 10월 13일경 부산고용노동청 양산지청으로부터 4,3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이를 매우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서 부정수급자를 상대로 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의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취지다), 상무이사 등 회사임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울산지법에 부산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을 상대로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 등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를 반환 받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는 등 전후 모순되는 행태를 보이는 점, 고용유지지원금 및 추가 징수금 8,600만 원을 뒤늦게 나마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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