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거창사건법에 의하여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루어진 피해자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거창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해서는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지리산 공비들이 경찰 등을 습격한 직후에 피고 소속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병력이 1951. 2. 9.부터 1951. 2. 11.까지 그 지역주민 수백 명을 사살한 사건이 발생했다(거창 사건).
거창사건은 1996. 1. 5. 제정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거창사건의 사망자로 결정된 망인들의 유족 내지 상속인이다. 이 사건 청구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이다.
제1심(원고들 패)은 기존 법리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활동종료일인 2010. 6. 30.부터 3년 내에 소가 제기된 경우 장기소멸시효 항변 제출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하여야 하고, 3년을 지나 소가 제기된 경우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배척했다.
원심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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