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사료의 도매 및 소매업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게 됐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거래처의 대금을 수금하는 용도로 빌려주어 2019년 9월 1일부터 실제로 거래처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자금을 게임아이템 구입비용, 승용차할부금 납부비용, 카드대금 변제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9일경까지 총 700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7억903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금의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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