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1985. 2. 검사로 임용되었고, 2007. 3.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2013. 3.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으나, 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3. 3. 22. 면직됐다.
피고인은 2006. 여름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A로부터 여성 성접대 향응을 제공받고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고, 여성의 A에 대한 채무(보증금 1억 원)를 면제하도록 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 A의 지인에 대한 사건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①1심 뇌물혐의 무죄, 성접대 혐의 면소(공소시효 도과), ②2심 뇌물혐의 일부 유죄인정(징역 2년6개월·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 원, 사업가 최모씨가 공여한 4,300만 원), 성접대혐의 면소판결을 거쳐 ③대법원에서 뇌물혐의 파기환송, 성접대협의 면소확정,④ 파기환송심서 뇌물혐의 무죄, 성접대협의 면소확정을 거쳐 ⑤이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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