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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면허취소상태 남편에게 운전을 하게 한 아내 벌금형

2022-08-11 10:16:1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0일 면허취소상태인 남편에게 운전을 하게 한 아내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731분리).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남편 B는 2022년 4월 2일 오후 9시 3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했다.

피고인(아내)은 B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이고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B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나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의 음주,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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