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부산해경, 설 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

2022-01-17 17:05:41

부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부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설 명절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월 17일부터 2월 2일까지 17일간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코로나19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여객선, 유선을 이용하는 귀성객은 예년과 유사(코로나 이전 대비 약 60%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5일간 연휴로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연안에서 낚시, 해양레저, 관광지 방문 등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최근 3년 설 연휴기간 계류된 선박이 침수・침몰하거나, 항해 중인 선박 기관고장을 일으키는 등 선박사고가 6건 발생했고, 음주로 인한 실족, 부두 이동 중 바다로 추락하는 등 개인부주의로 인한 연안사고도 2건 발생했다.

부산해경은 연휴 전 낚시어선과 유선장 등 다중이용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홍보와 함께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 관광지 등 연안사고 위험구역에 대한 육・해상 안전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파출소・경비함정 등 현장부서는 24시간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민간해양구조대, 예인선박 등 민간세력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도 연휴기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 갑작스러운 기상악화에 따른 선박・연안사고, 해양오염과 같은 각종 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연휴기간동안 해양오염사고 우려가 높은 주요구역은 순찰을 강화하여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에 집중키로 했다.
설 명절 수요 증가를 노린 외국산 농수산물 불법유통・밀수와 원산지 허위표시, 먹거리 안전위협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와 방역물품 불법 유통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병철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설 명절 바다를 찾으시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와 해양사고 긴급 대비・대응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연휴를 보내는 국민들께서도 바다에서는 안전수칙을, 일상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