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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간죄, 피해자가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처벌

2022-01-17 12:52:55

사진=이현중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현중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지적장애인인 성인 여성이 강간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었으나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고, 일반 고등학교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을 다녔다. 범행이 적발된 후, 가해자는 피해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비장애인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것에 반해, 장애인을 강간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혹은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결국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상 장애인강간죄로 처벌되었다.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면 장애인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근거였다.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개념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강간죄는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강간상해 등과 같은 중범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구속가능성이 몹시 높다. 특히 장애인강간죄의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므로, 오래전 일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피해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장애인 등록 여부 뿐만 아니라 정신감정결과,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스스로 이러한 부분을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 억울하게 장애인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형사사건 해결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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