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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혼인 관계 입증부터 시작해야

2022-01-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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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상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실혼 부부가 많다. 사실혼의 해소는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진행되며 법률혼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법률혼 부부에게 인정되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실혼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대로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생활 도중 유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형성된 특유 재산은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혼 이혼에서도 법률혼 이혼처럼 이러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여도의 산정이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게 되지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무조건 기여도가 부정되진 않는다. 가사 노동이나 양육 활동 등도 각각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일이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높게 인정되는 편이며 만일 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재테크 등을 통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러한 점을 모두 포함해 자신의 공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대개 50 대 50의 비율이 인정되는 편이지만 직종의 종류나 근속 연수, 직급 등 각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사실혼재산분할이라면 이처럼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에 앞서 두 사람의 사이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한다. 혼인의 실체가 없는 단순 동거관계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산상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쪽에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설령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해도 두 사람이 부부의 동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며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지,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그렇게 대우했는지,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하며 가정 행사에 참여했는지 등을 통해 혼인 생활의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청구권 등이 사실혼 관계일 때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언제나 사실혼임을 먼저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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