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물류창고는 용도의 특성 상 높은 층고, 넓은 바닥면적, 다량의 가연재, 방화구획 완화로 수평, 수직으로 화재확산이 매우 빠르다.
이번 긴급점검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층수가 6층 이상인 대형창고 신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관계자의 안전사고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상태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여부 ▲무허가위험물 사용여부 등을 확인했다.
확인결과 화재위험 작업장 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간이소화장치의 소방용수를 충분히 확보토록 하는 등 현지 시정조치와 함께 소방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소방시설을 철거하지 않도록 소방안전컨설팅도 병행했다.
김정식 재난예방담당관은 “공사현장은 용접・용단작업과 우레탄폼과 같은 가연성 건축자재가 많아 자칫하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상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물류창고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시까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확산 방지 및 초기 소화를 위한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신축되는 창고시설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성능위주설계와 건축위원회 심의 시 대형공사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우선 선임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법 제정(2022.12월 시행 예정),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에는 착공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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