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행위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 수사·형사·파출소 가용경력과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대대적인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불경기를 감안, 영세어민 등 생계형 범죄는 계도 위주 단속을 펼칠 예정이나,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부산 시민들의 경제를 침해하는 해상 범죄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민생침해사범 발견 시 적극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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