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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취업규칙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2021-12-31 10:34:4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이하 현중지부)는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취업규칙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현중지부 소식지 민주항해(제3065호)를 통해 현대중공업 회사는 협박에 가까운 행위로 포괄임금제 강제 동의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의 문제점을 양심선언 했던 조재희 책임의 사례를 소개하고, 회사가 1월부터 억압과 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어 진행했던 개편안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현중지부는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면 법 조치를 할 것이라 경고했다. 개인 간 경쟁을 부추기고 동료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삭막한 일터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현중지부는 가처분 신청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현대중공업이 1월1일 자로 시행하려는 연봉제 적용 직원 취업규칙과 연봉제 급여세칙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현대중공업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취업규칙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연봉제 적용 직원 취업규칙과 연봉제 급여세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현대중공업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1회당 금 1,000,000,000원의 비율로 정한 돈을 지급하라.

(제공=현중지부)이미지 확대보기
(제공=현중지부)

◇임금체계 및 취업규칙 개편 동의절차 상 문제

- 기명투표 및 공개투표

- 투표 후 팀장, 부서장이 취합 후 확인(누가 찬성, 반대인지 확인)

- 반대 표기한 직원들 개인 면담 후 동의로 변경(불려가서 면담 한다는 것 자체가 강압, 특정 부서장은 공개적으로 인사불이익 있을것이라 협박)

- 일부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모 부서는 리스트 새로 출력해서 다시 투표 강요(거의 전체가 동의로 바뀜 - 강압이 심하게 의심됨)

- 동시에 취업규칙 묻어서 변경 동의됨(취업규칙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하루 전 메일 회람)

- 일부 직원들이 취업규칙 변경 전/후 비교자료 및 상세 설명 요청했으나 묵살(무응답)

- 부실한 설명자료(임금체계변경 설명자료는 항목 별 비교 및 상세 근거자료 없음)

- 설명자료는 기존대비 좋지 않게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기 어렵도록 작성 등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투표방식 자체가 위력에 의한 외압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진행하여 직원 대다수가 자유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투표결과가 진정한 직원의 동의를 구한 것이라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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