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이하 현중지부)는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취업규칙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현중지부 소식지 민주항해(제3065호)를 통해 현대중공업 회사는 협박에 가까운 행위로 포괄임금제 강제 동의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의 문제점을 양심선언 했던 조재희 책임의 사례를 소개하고, 회사가 1월부터 억압과 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어 진행했던 개편안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현중지부는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면 법 조치를 할 것이라 경고했다. 개인 간 경쟁을 부추기고 동료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삭막한 일터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현중지부는 가처분 신청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현대중공업이 1월1일 자로 시행하려는 연봉제 적용 직원 취업규칙과 연봉제 급여세칙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현대중공업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취업규칙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연봉제 적용 직원 취업규칙과 연봉제 급여세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현대중공업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1회당 금 1,000,000,000원의 비율로 정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