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상황판단을 해야 한다”며 “세입자의 이사비용 요구는 법률적으로는 의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는 게 효율적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고려하자 이에 맞선 세입자의 이사비용 요구에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임대료 연체는 물론 이사비용까지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건물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료 연체, 계약 기간만료 등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간과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료, 법원 비용이 든다. 세입자가 판결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됐을 땐 적은 면적이라도 5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집행 중 일어나는 변수와 변호사 선임료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엄 변호사는 “이사비용을 줄지 안줄지는 명도소송 비용과 강제집행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게 좋다”며 “100만 원 정도의 이사비용이 든다면 세입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내보내는 게 현명하다”고 귀띔했다. 이어 “명도소송 중에 이사비용에 관해 합의할 때는 개인 간 각서 같은 것은 쓰지 않도록 하고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집행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사비와 별개로 3기분 임대료 연체에 대해 세입자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명도소송 판결(1만9479건) 중 원고(건물주) 승과 원고 일부 승(총 1만8760건) 비율이 전체의 9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집주인의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승소한다”면서 “잘못이 명백한 세입자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