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집중단속은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진출입미신고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항로 미준수 ▲제한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 규정 위반행위 등이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제대상선박 운항자가 관제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제통신채널 미청취․무응답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단속기간 동안 해상교통 안전확보를 위해 선박교통관제법 뿐 아니라 해사안전법, 선박입출항법, 도선법 등 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
남해해경청은 단속에 앞서 20일부터 26일까지 관제통신을 이용한 안내방송, 문자발송, 현수막게시, 해수청·항만공사에서 운영 중인 항행안전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선박교통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예고 활동을 펼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선박교통안전 저해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대규모 인명이나 오염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안전 저해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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