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다시금 방역지침이 강화됐음에도 연말분위기에 편승한 술자리 등 사적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울산해경은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한 해경파출소와 해상에서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한 경비함정이 합동단속을 전개해 해상교통 운항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유조선·급유선 등 ‘위험물운반선’과 울산항내 통항이 잦은 통선·작업선 등 ‘기타선박’ 및 낚시어선 등 사고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선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아울러 해상에서의 주취운항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 이며, 유선 및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도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주취운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및 현장홍보를 실시하고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항을 근절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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