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일반 차량과 외형이 같은 암행순찰차량에 과속단속 장비를 탑재해 정차 중이거나 주행 중에도 언제든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어 기존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캥거루 운전’을 방지하고, 운전자에게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달은 시범운영 및 홍보에 집중하고 다음 달부터는‘초과속운전(제한속도 +40km/h 초과)’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제한속도 40km/h이하 과속 운전의 경우 3개월간 계도(경고)장을 발부한 뒤 단속할 예정이다.
진문호 대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운전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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