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남해해경청은 공해상에서 어선이나 화물선으로 옮겨 타거나 소형보트를 이용하는 방식의 해상 밀입국과 공해상에서 밀수품 환적,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 밀수 범죄 등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고, 첩보 수집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취약 항포구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활용해 미식별 선박과 의심선박에 대한 예찰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상 밀입국, 밀수와 관련 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해상 밀입국 등 중요 국제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1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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