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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숨겨진 재산…2년 내 재산분할 청구 가능

2021-10-07 10:00:00

사진=추선희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추선희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근래 들어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한 문의사례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면서, 이혼 후 상승한 집값의 재산분할에 관한 것들이다.

원칙적인 재산분할 대상은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 관리한 재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이 끝난 이후에는 설령 부동산가격이 상승했어도 추가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가 어렵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의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기 때문에 위자료와 달리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하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잘못된 오해이다. 부부 중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됐다 할지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높다면 설령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분할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이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1·2심 마지막 재판기일)로 재판이 마무리될 시점에서의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된다. 즉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이혼 재산분할이 되는 것으로 판결 이후 부동산 가액이 상승해도 상승분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이 끝난 이후라도,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2년 이내에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두고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되면 어떻게 가치를 산정할지에 대해 갈등을 빚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이혼변호사는 “결혼 전 부부 중 일방이 이미 취득한 분양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결혼 후 신혼부부 혜택을 받아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아파트 분양권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며 “결혼 후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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