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이 회사자금 사용에 대한 부분이다. 개인사업자는 자금 운용에 있어 회사와 개인자금의 구별이 없어 부동산구입자금이나 병원비, 자녀유학자금 등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용에 제한이 거의 없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법인과 대표자가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갖게 되므로,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이런 회계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법인자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향후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지출은 있었지만 그 계정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옮겨 놓는 가계정을 말한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자금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며, 대표이사는 이를 법인에 상환해야 하는 돈이다.
법인에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을 경우 세법에서는 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인정이자를 당기순이익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금액만큼 4.6%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법인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법인에게는 법인세가, 대표이사에게는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 외에도 정상적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나 대손상각비 중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현금유입 없이 회계상으로만 인정이자만큼 법인자산이 늘어나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올리게 된다. 이는 주식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또한, 기업신용도를 떨어뜨려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높이게 되며, 심할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재무적으로 법인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다. 사업확장을 좌절시킬 수도 있고, 경영권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부터 이런 점을 인식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막상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사업목적상 이런 가계정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그 발생빈도를 낮추거나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면 빠른 시간안에 정리해 나가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
원인분석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가지급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우선 단순 회계 및 오류는 전기오류수정회계를 통해 정리가 가능하고, 실제로 대표이사가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자산을 매각한다거나 급여나 상여 인상, 적절한 배당정책, 사전증여를 통한 이익소각, 특허권 양수도 등을 통해 정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각 방법별로 장단점이 명확하기에 세밀한 기업분석을 바탕으로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기업의 상황과 조건에 맞도록 세법 및 상법, 법인정관 규정 등에 부합하면서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제휴된 여러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오너에 대한 도움과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이런 회계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법인자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향후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지출은 있었지만 그 계정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옮겨 놓는 가계정을 말한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자금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며, 대표이사는 이를 법인에 상환해야 하는 돈이다.
법인에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을 경우 세법에서는 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인정이자를 당기순이익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금액만큼 4.6%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법인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법인에게는 법인세가, 대표이사에게는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 외에도 정상적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나 대손상각비 중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현금유입 없이 회계상으로만 인정이자만큼 법인자산이 늘어나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올리게 된다. 이는 주식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또한, 기업신용도를 떨어뜨려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높이게 되며, 심할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재무적으로 법인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다. 사업확장을 좌절시킬 수도 있고, 경영권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부터 이런 점을 인식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막상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사업목적상 이런 가계정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그 발생빈도를 낮추거나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면 빠른 시간안에 정리해 나가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
원인분석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가지급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우선 단순 회계 및 오류는 전기오류수정회계를 통해 정리가 가능하고, 실제로 대표이사가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자산을 매각한다거나 급여나 상여 인상, 적절한 배당정책, 사전증여를 통한 이익소각, 특허권 양수도 등을 통해 정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각 방법별로 장단점이 명확하기에 세밀한 기업분석을 바탕으로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기업의 상황과 조건에 맞도록 세법 및 상법, 법인정관 규정 등에 부합하면서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제휴된 여러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오너에 대한 도움과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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