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큰 폭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결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대표변호사는 “이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웠기에 단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오늘날에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사고 후 처벌을 피하고자 현장에서 도주하는 소위 뺑소니를 행할 경우 처벌의 수위가 생각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습관에 가깝다. 많은 가해자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을 행해서는 안 되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피해자 유가족 등 주변인들에게까지 슬픔을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