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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결사반대 9번째 1인 시위

2021-09-30 17:00:30

오규석 기장군수는 9월 30일 오후 2시 50분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는 9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이미지 확대보기
오규석 기장군수는 9월 30일 오후 2시 50분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는 9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일광 삼덕지구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해 부산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변경 허가해 주는 것은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이자, 악습행정, 적폐행정 행위다.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비화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절대불가하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10월 1일 부산시에서 개최 예정인 일광 삼덕지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앞서 30일 오후 2시 50분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며 9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0월 1일 오전 11시에도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결사반대의 뜻을 강력히 전달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주택건설사업의 반려 처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일광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송 방면 우회도로 개설 등 전면적인 기장군 관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수립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광 삼덕지구 주 진출입로 계획 변경 및 횡계마을 방면 우회도로 개설 등 대책 없이는 일광 삼덕지구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유림종합건설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유림종합건설이 부산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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