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찰이 수사한 이후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과거에는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해야 수사가 종결되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의 무혐의 판단으로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인의 입장에서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도 판단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시기록을 그대로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도 받게 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사건을 살펴보고 경찰이 내린 불기소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보안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한다.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장인 이경렬 변호사는 “이의신청기간이 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서 현재는 기간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오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고 전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