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5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한 2명이 적발됐다. 피의자 모두 여성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처벌법’ 위반 사례로, 이 범죄는 보통 남성 가해자가 많다고 알려진 범죄다. 하지만 이번에 여성 가해자들이 적발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는 성별 구분 없이 모두 다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
한편 대부분의 성범죄물이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를 통해 은밀히 유통되고 있고 그마저도 수사를 예고하자 증거를 삭제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전해졌다. 따라서 수사 중지된 나머지 인원이 마치 죄가 없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하태경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대남(20대 남성)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려고 알페스 논란을 억지로 만들어 낸 이른바 백래시라고 공격했다”며 “그러나 수사 결과가 입증하듯 알페스는 순수한 팬픽 문화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확인됐으므로 더는 알페스 가해자들을 젠더 갈등의 희생양처럼 취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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