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A(60대·여)는 2020년 9월 9일 오후 8시 50분경 울산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정명령(2020.9.6.0시부터 2020.9.12. 24시까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3명과 모여 1시간 가량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일행 3명이 단란주점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장난 앰프를 옮기고, 악기 음을 조율하기 위해 노래를 불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
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또 단란주점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함께 모여 있어도 집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줄 알았으므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수 판사는 "이러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노래를 부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배척했다.
또 "행정명령은 영업금지가 아닌 집합금지임이 문언상 분명한 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이지 영업 여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집합금지를 영업금지라고 오인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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