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와 동거한 전 연인관계로, 2019년 11월 23일 오전 2시 15분경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욕설을 하면서 "죽을래"라고 말해 위협을 했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출동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27일 오전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 흉기를 반환받은 후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갚음할 생각으로 반환받은 흉기의 끝을 피해자 방향으로 바닥에 놓으며 “또 한 번 더 신고를 해봐라”라고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가 제공한 수사 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피고인은 2019.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헀고, 2020.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8. 19.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압수된 흉기를 반환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흉기가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바닥에 놓으며 '같이 사는 사람끼리 이리 신고하니 좋으냐'고 하소연 섞인 푸념조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흉기를 놓으며 “또 한 번더 신고를 해봐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졌는지 여부는 협박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해자는 당시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무섭고 또 저에게 보복범죄를 저지를까봐 더 무서웠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만으로도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강간치상, 상해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이를 비롯해 8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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