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기계산업분야 전문보증기관인 자본재공제조합에서 부장급 직원이 부하직원을 상대로 수년간 성추행,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가해자의 징계 수위가 감봉 2개월로 결정되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공제신문에 따르면 자본재공제조합 내 부장급 직원 A씨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6명의 남녀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해 왔다.
남직원들을 상대로 엉덩이를 잡는다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 행위를 비롯해 머리나 뺨을 때리는 폭행, 욕설을 포함한 폭언 등이 일상적으로 자행됐다. 또한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제보의 2016년 최초 접수 이후 매년 노동조합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서 동일한 내용이 접수됐으나 사측에서는 묵살하거나 회피했다. 노조 측은 지난 2019년 9월 노사협의회 당시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재방방지 약속과 또다시 사건이 발생하면 징계하겠다는 방식으로 조치를 미뤄왔다.
그럼에도 A씨의 비위와 사측의 묵살이 계속되고, 이에 지난 3월 피해자 중 1명은 노조를 통해 A 부장의 가해 행위를 신고하며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자본재공제조합 관계자는 "가해자와 같은 팀에 있는 피해자가 증거를 모아서 폭행, 폭언, 성추행 관련 신고를 한 상황"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자율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겸 징계위원회가 진행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 결과는 감봉 2개월과 자회사 전출로, 이또한 인사조치가 아닌 인사이동 처리가 된 것. 수년째 직원의 비위가 자행되고 노조를 통한 정식 항의에도 방관하던 사측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또한 피해자 B씨는 내부 비리 폭로 이후에도 A씨와 분리조치되지 않고 같은 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서로 다른 날짜에 출근시켜 마주치치 않도록 한 조치에 노조 측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으나 사측은 이를 분리조치로 여기고 일축했다. 해당 사안이 공론화되자, 현재는 A씨의 보직해임이 이뤄져 1인 팀장으로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보다 사건을 축소하는데 급급했던 사측이 징계 수위 또한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내렸다가 고친 사례"라며 "개인의 일탈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1일 한국공제신문에 따르면 자본재공제조합 내 부장급 직원 A씨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6명의 남녀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해 왔다.
남직원들을 상대로 엉덩이를 잡는다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 행위를 비롯해 머리나 뺨을 때리는 폭행, 욕설을 포함한 폭언 등이 일상적으로 자행됐다. 또한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제보의 2016년 최초 접수 이후 매년 노동조합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서 동일한 내용이 접수됐으나 사측에서는 묵살하거나 회피했다. 노조 측은 지난 2019년 9월 노사협의회 당시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재방방지 약속과 또다시 사건이 발생하면 징계하겠다는 방식으로 조치를 미뤄왔다.
그럼에도 A씨의 비위와 사측의 묵살이 계속되고, 이에 지난 3월 피해자 중 1명은 노조를 통해 A 부장의 가해 행위를 신고하며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자본재공제조합 관계자는 "가해자와 같은 팀에 있는 피해자가 증거를 모아서 폭행, 폭언, 성추행 관련 신고를 한 상황"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자율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겸 징계위원회가 진행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 결과는 감봉 2개월과 자회사 전출로, 이또한 인사조치가 아닌 인사이동 처리가 된 것. 수년째 직원의 비위가 자행되고 노조를 통한 정식 항의에도 방관하던 사측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또한 피해자 B씨는 내부 비리 폭로 이후에도 A씨와 분리조치되지 않고 같은 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서로 다른 날짜에 출근시켜 마주치치 않도록 한 조치에 노조 측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으나 사측은 이를 분리조치로 여기고 일축했다. 해당 사안이 공론화되자, 현재는 A씨의 보직해임이 이뤄져 1인 팀장으로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보다 사건을 축소하는데 급급했던 사측이 징계 수위 또한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내렸다가 고친 사례"라며 "개인의 일탈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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