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피해아동들 정서적·성적학대 행위 교사 유죄 원심 확정

2021-06-01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5월 13일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지도·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정서적·성적학대 행위를 한 사건에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도2808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적 학대행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5에서 정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에 있는 한 중학교 담임교사이자 도덕과목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회 업무와 생활지도 업무 등을 당담했고 피해 아동들은 이 학교 1학년 또는 3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09년 4월 19일 경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아동 및 어머니와 함께 상담을 하던 중 어머니에게 "이 XX 아주 나쁜 XX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나요. 시험 백점맞고 한두 개 더 맞으면 뭐합니까"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아동에게 "이 등신아. 운동을 잘하냐, 책을 많이 읽냐, 지 감정 하나도 없는 등신XX...."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17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 6명에 대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피고인은 도덕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아동 등 학생들에게 "오른손을 들어 브이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네 거시기 밑에 알이 두개 있지? 그것을 톡톡치는 거야. 이건 브이를 가장한 퍽유(Fuck you)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2019년 4월 23일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 3명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신체적 추행은 없었다.

1심(2019고단540)인 대전지법 논산지원 이정호 판사는 2020년 8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적학대 행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각 무죄.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무죄부분)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2020노2631)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3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이유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죄일람표 1,4,7,12항(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아동들에 대한 다른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는 판단에서다. 1심판결 중 주문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무죄부분)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주장을 배척했다.

(직권판단) 설령 피해자가 동일하다가 하더라도 각 학대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에 의한 연속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동일 피해 아동에 대한 수회의 학대행위로서 경합범으로 의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1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해 아동이 동일한 각 학대행위가 피해자별로 포괄일죄로 기소됐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유죄 부분은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한편 무죄 부분 중 피해아동 4명에 대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제 1,4,7, 12,14항에 해당)은 각 피해 아동들에 대한 다른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았다.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이유 무죄부분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게 됐다. 1심 판결 중 유죄부분과 이유 무죄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1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이유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23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감 표창을 네 차례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도덕과목 교사이자 한 학급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일부 학생들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동료들 및 일부 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