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규정 180 제11조 제1항은 [별표 8]의 양정기준을 ‘영내 폭행·가혹행위‘의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등 병영부조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오히려 ’영내‘라는 문언은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폭행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양정기준의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는 영내폭행에 해당하는 다양한 행위 중 징계양정에 특히 고려할 요소를 열거한 것으로서 그 문언만으로 위 징계양정기준이 간부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징계양정기준은 간부와 병사를 구분하여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징계양정기준이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등 병영부조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 회의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2회의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1회의 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각 징계사유를 들어 2018년 10월 23일 원고에 대해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을 했다.
원고는 2018년 10월 30일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 사령부 징계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년 8월 11일 항고를 기각했다.
원고는 항고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도 이에 관한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2020년 1월 22일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징계처분취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원고는 징계사유에 기재된 발언이나 행동을 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과 관련된 '씨발' '이씨'등의 발언은 원고 스스로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혼잣말이고 '임마' '새끼' '놈' 등으리 발언은 사회통념상 욕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발언들은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과 관련된 징계사유의 경우 리모콘과 사인펜을 던진 것을 폭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과 관련된 징계사유의 경우, 차렷 자세(1~2시간)를 유지하도록한 행위를 가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육군규정 180[별표8] 처리기준의 고려요소 등을 종합하면 병영부조리와 관계없는 이 사건에 영내폭행의 징계양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장하지 않고, 피고는 비위행위의 경증을 따지지 아니한 채 가장 높은 징계양정만을 적용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2020구합50148) 인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조정래 부장판사)는 2020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육군규정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서로 관련이 없는 수 개의 사실에 대하여 동시에 징계를 하는 이 사건의 경우 책임이 가장 중하다고 볼 수 있는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의 기본 단계에서 1단계 가중한 ‘파면~강등’을 그 징계종류로 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 범위 안의 ‘해임’을 징계 종류로 정했으므로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하급자인 피해자 2명에게 폭언을 하며 리모컨과 사인펜을 던진 사실은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모두 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배척했다.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또 피해자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긴장시킨상태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원고의 질책을 들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의 행위는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라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특정 피해자만을 상대로 장기간 지속적, 상습적으로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지속적 폭언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했고, 원고의 언행을 곁에서 지켜본 병사들 역시 공통적으로 원고의 언행이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원고와 피해자들은 모두 간부였고 상급 간부가 상당한 정도를 넘어 모욕적 언사와 행동으로 하급 간부를 괴롭히는 행위는 군의 사기와 기강, 통솔체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가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더욱 엄중히 평가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인권 보호, 군 기강 확립 및 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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