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정상가격이 구좌당 11억 원 상당으로 인정됨에도 주식회사 Q는 구좌당 13억원에 매입했으므로 Q는 그차액에 해당하는 구좌당 2억원 합계 48억 원(2억원✕ 24구좌)을 정당한 매입자금(입회금)보다 과다 지급했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 8월 26일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통상의 거래 조건에 비추어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해 이 사건 법률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억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회사가 과징금처분의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그 청구 기각판결이 2019년 5월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2014두281). 따라서 피고들의 법령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는 연도별 운용수익 9억6446만9608원에 과징금을 포함해 28억746만9608원이 된다.
피고 P,F는 T그룹의 회장, 부회장의 신분으로 계열회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해 Q의 이사인 피고 M 등으로 하여금 이사회에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매입 결의를 하도록 해 그 책임이 무거운 반면, 피고 M등은 책임이 덜하다. 이에 대한 책임제한은 피고 P,F의 경우 손해액의 40%, 피고 C,D,E,N,O의 경우 손해액의 10%로 정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10.30. 선고 2015나2650305 판결)은 이같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8.27. 선고 2013가합519533 판결)의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는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서면에는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해 책임추궁 대상 이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주주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05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주주가 언제나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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