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6. 4. 선고 2020고단28 판결)은 ① 피고인 차량의 사고 직전 구간평균속도는 시간당 약 37.4㎞ 내지 39.7㎞로 추정되고, 주간보다 사고 당시의 시계(視界) 상태가 불량했을 것으로 보이며, 보행자 발견 지점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및 수사협조 의뢰 회신서의 내용, ② 당시는 늦겨울 새벽 시간대로 사고 장소에서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제한속도(시간당 60㎞)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했던 점, ④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의복이 야간에 분별이 어려운 어두운 색조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이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고(대법원 1985.7.9. 선고85도833판결 등 참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올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 약 10초 전에 우회전하여 사고 도로에 진입했고, 당시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약 15~20초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걷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약 20초 전에 버스가 지나가는 등 차량 통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를 위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정면을 바라보며 걸을 뿐 주변을 살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일출(오전 7시 16분경) 전 도로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기는 했으나 주변이 상당히 어두운 도로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해 이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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