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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무죄

2021-05-21 1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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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30대)은 2019년 2월 25일 오전 6시 34분경 전남 목포시 산정동 모 시공업체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1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인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1일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1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노1367).

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6. 4. 선고 2020고단28 판결)은 ① 피고인 차량의 사고 직전 구간평균속도는 시간당 약 37.4㎞ 내지 39.7㎞로 추정되고, 주간보다 사고 당시의 시계(視界) 상태가 불량했을 것으로 보이며, 보행자 발견 지점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및 수사협조 의뢰 회신서의 내용, ② 당시는 늦겨울 새벽 시간대로 사고 장소에서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제한속도(시간당 60㎞)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했던 점, ④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의복이 야간에 분별이 어려운 어두운 색조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이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고(대법원 1985.7.9. 선고85도833판결 등 참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올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 약 10초 전에 우회전하여 사고 도로에 진입했고, 당시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약 15~20초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걷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약 20초 전에 버스가 지나가는 등 차량 통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를 위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정면을 바라보며 걸을 뿐 주변을 살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일출(오전 7시 16분경) 전 도로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기는 했으나 주변이 상당히 어두운 도로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해 이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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