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무죄

적법성 결여된 직무행위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안돼

2021-05-20 15:16:24

울산지법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5월 14일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2928).

피고인을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피고인을 끌어내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의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에 저항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20대)은 2020년 1월 29일 오전 3시 30분경 양산시에서 미성년자 2명(여자후배)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순경 D가 해당 미성년자 2명을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로 임의동행으로 데리고 가자 해당 미성년자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그곳까지 함께 따라가게 됐다. 함께 있던 F는 순찰차 좌석이 부족해 따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4시 25분경 순경 D가 미성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D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D가 피고인을 승용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경장 E의 명치 부분을 밀쳐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늦게 도착한 F를 순찰자에 태워 줄 것을 요구하는 중에도 경찰관에게 반말 또는 욕설을 하며 상당한 시간 동안 실랑이를 했다. E가 재차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E에게 반말 또는 욕설을 하면서 하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는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피고인의 폭행 이후에 강제하차조치를 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잡히고, 치임을 당해서, 잡힌 상태에서 피고인을 잡고 차 밖으로 내리게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행위 이후에 피고인을 끌어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해서 반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판사는 E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있기 이전에 적어도 피고인의 팔을 먼저 잡았고,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강제로 하차시키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순찰차에서 하차하기를 거부하면서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그 당시 보인 피고인의 행태, 순찰차의 용도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는 조치가 허용된다고 볼 여지도 크다.

그러면서도 E가 하차를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고 한 조치는 현행범체포 등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하차한 이후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당시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에도 피고인이 하차한 이후에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범죄사실로 기재되어 있을 뿐,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현행범체포 등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등 참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