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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게스트하우스 동료 직원의 방에 침입·추행 징역 3년 6월

2021-05-20 11:13: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5월 11일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던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동료 직원의 방에 침입,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5).

또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형사처벌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20대)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하우스’ 매니저이고, 피해자 B(여)와는 ‘G하우스’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27일 오전 4시~5시경 ‘G하우스’ 703호에 있는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던 방을 찾아가 업무상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만지고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거짓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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