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인의 임금이 월 3,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20년 2월 4일 사망해 부모인 원고들이 고인을 상속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고인이 해고된 다음 달부터 사망하기 전달까지(즉 2018. 5. 1.부터 2020. 1. 31.까지 21개월 동안) 고인이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수 있었던 임금 합계 63,000,000원(= 3,000,000원 X 21개월)을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500,000원(= 63,000,000원 X 상속지분 각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망인은 2004년 6월경부터 피고가 방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전국 TOP 가요쇼, 세상발견 유레카, 아름다운 충북, 쇼! 뮤직파워 등) 의 제작에 참여해 조연출, 연출(PD) 등의 업무를 해오다가 2018년 4월경 피고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았다. 망인은 항소제기 후인 2020년 2월 4일 사망했고, 부모인 원고들이 상속인으로서 2020년 6월 12일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했다.
망인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망인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피고가 결정하고, 망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봤다.
비록 출퇴근을 비롯한 근무시간에 다소 탄력적인 면이있었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규직 PD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카메라, 방송차량, 내근에 필요한 책상과 컴퓨터 등을 피고가 제공했고, 필요한 인력도 피고의 비용으로 충원했으며 외부 촬영이나 행사시 발생하는 비용은 피고의 법인카드로 지불됐다.
망인은 연출 또는 조연출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당 보수(인건비로서 망인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하지 않았다. 망인은 피고의 업무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으며, 그 수입도 거의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했으므로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망인을 부당하게 해고했는지 여부) 망인은 2016년과 2017년에 피고의 정규방송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충북’, ‘쇼! 뮤직파워’를 연출했는데, 2018년 4월경 피고의 기획제작국장 E에게 망인이 준비하고 있던 ‘아름다운 충북’ 프로그램 제작진의 인건비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E은 망인에게 위 프로그램을 그만두라고 한 후 피고의 편성제작국 팀장 J에게 ‘아름다운 충북’을 연출할 외주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며칠 후 망인에게 ‘쇼! 뮤직파워’에서도 손을 떼라고 말했다. 그 후 망인은 피고의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할 수 없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제27조 제1항,제2항).
재판부는 망인에게 프로그램의 제작 업무를 그만두게 하여 더 이상 피고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필요한 절차를 준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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