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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엘시티 상표 호텔 외벽 등에 사용한 피고인들 항소심서 감형

2021-05-18 15:25:28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윤 정)는 2021년 5월 13일 자신 소유의 호텔에 부산의 유명 엘시티(Lct)상표를 호텔 외벽과 입간판 등에 사용해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이사 A씨(60)와 호텔에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해 선고했다(2019노1436).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6. 25. 선고 2019고단326 판결)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대표이사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 및 벌리오해 주장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는 엘시티 로고를 창작한 D사로부터 로고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승계인이나, 저작재산권을 동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니 저작권자가 아닌 피해자의 고소는 부적합하다.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서비스표(L자 모양의 도형과 ‘Lct’ 결합된 형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이 일어날 여지가 없고,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특허청 등록이 된 상표를 사용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위반 부분관련, 피해자는 D와의 계약에 따라 L자 모양의 도형과 ‘Lct’가 결합된 형태의 서비스표에 대한 저작권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관련,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표를 호텔 외벽, 입간판 등에 사용한 2017년 9월경 피해자가 분양하는 ‘엘시티 더샵 아파트’ 또는 ‘엘시티 더 레지던스’의 브랜드명인 ‘엘시티’와 L자 모양의 도형과 ‘Lct’가 결합된 형태의 서비스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에 피해자의 서비스표를 사용해 피해자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표에 대한 특허등록을 마친 뒤 이를 사용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간판 등을 교체했으며, 2019년 10월경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변경했다. 피고인들은 민사 항소심 판결 이후인 2021년 2월 21일 1억 원을 변제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2021년 3월 5일 민사소송에 대한 소취하서 및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피해자는 2017년 12월 7일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방법원은 2018년 2월 12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표장의 지정서비스업은 거래상 혼동의 염려가 있을 정도의 유사성을 가진다고 판단해 피해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피고인 회사가 항고했으나 2019년 7월 27일 기각됐으며, 피고인 회사가 재항고했으나 2019년 11월 14일 재항고를 취하, 원결정이 확정됐다.피해자는 2018년 3월 19일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상표권 등 침해금지 등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방법원은 2019년 9월 18일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에게 2억3148만7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회사 및 피해자가 항소했고, 특허법원은 2021년 2월 3일 피고인 회사가 2017년 5월부터 2019년 까지 피해자의 표장을 호텔업 등에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에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회사가 2019년 11월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는 위 판결에 대해 각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21년 3월 5일 모두 상고를 취하해 같은 날 특허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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