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동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량, 최초 음주 시각 및 최종 음주 시각, 운전 시점, 음주수치측정 시점, 음주운전 단속기준 수치의 초과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5년 5월 19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11일 오후 7시 50분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구석으로 옮겨 주차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 내부 약 3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① 피고인은 2020년 8월 11일 오후 7시경부터 7시 40분경까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셨고, 7시 50분경 식당 주차장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같은 날 오후 8시 21분경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32%로 측정됐다.
②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최초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81분 후에,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31분 후에 각각 이루어졌는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03%를 0.002%p 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약 31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는데 음주 종료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의 증가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시간당 0.009% 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3% 미만으로 계산되는 점[0.02735% = 0.032% - (0.009 % × 31/60)]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콜농도는 0.03%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④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경찰관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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