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1993년 12월경부터 2019년 7월 3일경까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이하 ‘재단’) 산하 OO병원의 총무부장으로서 위 법인의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업무 등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병원 이사장인 D의 피해자 재단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14년 12월 17일경 피해자 재단 명의 계좌에서 4223만6000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6일경 재단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223만6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해 같은 달 29일 D 명의 계좌에 이 중 828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이를 다시 피해자 재단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
그런 뒤 피해자 재단의 계정별원장에는 ‘주주등단기대여금 회수‘라고 기재해 마치 D가 8280만 원의 가지급금을 피해자 재단에 변제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단의 자금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임무에 위배해 D으로 하여금 8280만 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재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정한근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다액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가 회계처리를 바로 잡을 것을 약속하고 있어 피해자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사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재단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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