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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존속살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2021-05-11 12:26:46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4월 15일 존속살해 등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1심판결(징역 15년, 보호관찰, 치료감호) 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도87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예비죄의 성립요건,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점점 주변에 대한 원인모를 불만이 쌓여가고 있던 중 급기야 피고인의 아버지(60대)와 어머니(60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공모해 피고인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20년 2월 20일 오전 1시경 주거지 거실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인 어머니를 싱크대에 보관중이던 흉기로 수회 찌르고 목을 조른 뒤 다시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4시 20분경 아파트 경비원으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올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했다.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기다리다 귀가하지 않자 현장을 떠나기로 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8시 10분경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진행차로를 이탈해 피해차량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 승용차의 수리비 284만 원 상당 손괴하고도 도주했다.

1심(2020고합117)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2020년 10월 14일 존속살해, 존속살해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에 처하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치료감호를 통해 어느 정도 정신건강상태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사의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전문의도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를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진단했다. 피고인은 수감생활 중에도 배식된 음식을 걷어차고 소란을 피우는 등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조현병적 증상의 발현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않았다.

1심은 긴급체포된 당일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또렷하게 기억해 진술한 점, 차량 내부에서 종이컵에 불을 붙여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점, 추적당할 것이 두려워 자녀들의 핸드폰을 가져와 전원을 끄고 이를 숨기기도 한 점, 법정에서 자신의 심정을 차분하게 진술했고 자필로 조리 있는 반성문을 수히 작성해 제출한 점 등을 배척 사유로 들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2심(2020노367)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23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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