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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원심 파기환송…1심 벌금 100만 원·2심 벌금 150만 원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않아

2021-05-06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4월 15일 과실치상(인정된 죄명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주장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도1140 판결).

제1심은 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했는데, 원심은 상해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택일적으로 추가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택일적으로 추가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하지만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바,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도24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개인 텃밭으로 사용하던 중,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가 옥상 출입문을 봉인하고 출입금지 경고문을 붙였다는 이유로, 2018년 4월 20일 오후 2시경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소방법위반으로 신고를 하겠다'며 119에 전화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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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종이 봉인입니다. 소방법 위반 아닙니다.’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하게 출입문을 열고 닫아 뒤따라오는 피해자가 출입문에 부딪히거나 문틈에 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입문을 세게 닫은 과실로,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위 출입문에 부딪치면서 출입문과 문틀사이에 끼이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했다.

1심(2019고정142)인 서울중앙지법 김성훈 판사는 2020년 2월 13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를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2심(2020노615)인 서울중앙지법 제8-2형사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5일 과실치상(인정된 죄명 상해)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상해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추가돼, 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상해죄가 인정되는 이상 택일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상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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