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그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유류를 공공수역에 유출했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이 개시됐다.
제청법원(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019년 1월 2일 양벌규정인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에 대해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은 채,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결과, 법인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받게 된다.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0. 11. 25. 2010헌가8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현행 법률인 물환경보전법 제81조는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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