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광주지법,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 피해자 사망 1심 무죄 파기 '유죄'

2021-02-26 11:38:58

법원
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 원심(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 김천수, 김덕수)는 2021년 2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유발한 이상,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함에 있어서 순간적인 조작미숙 등 추가적인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조향능력 상실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피고인의 차로 변경과 '피해자 차량의 조향능력 상실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 및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이 작성한 (블랙박스 영상 맵핑,CCTV영상서 피고인 차량이 3차로서 2차로로 차로 변경, 소요시간 길어도 0.585초-속도 40km/h, 6.5m)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및 이를 토대로 한 이 법원 및 원심 법원에서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사고 전 까지 피해자 차량은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짧은 순간에 피해자의 졸음운전이나 피해자 차량의 결함이라는 다른 사정이 개입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271,980,690원(대인 269,481,330원, 대물 2,499,36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당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후사경의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차량이 조향능력을 상실한 데에 피해자의 순간적인 조작미숙 등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A(20대·남)는 2018년 2월 1일 오후 6시 30분경 그랜저 차량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해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됐다.

이럴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진로 전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B(50대)가 운전하는 옵티마리갈 승용차량이 위험을 느끼고 좌측으로 피하면서 도로중앙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충격 후 전복되면서, 반대편 1차로서 신호대기 중인 C씨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를 현장에서 양측 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광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고단1731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오인으로 항소했다.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흰색 그랜져)은 3차로, 피해자 차량(검정색 옵티마)은 2차로에 각 위치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전후로 피고인 차량의 차로 변경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 차량의 차로 변경이 이 사건 사고와 매우 근접한 때에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조향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