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을이 늦게 귀가하거나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들과 따로 생활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던 점, 피고 병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 등 피고 을에게 있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나이,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피고 을에 대해서는 2500만 원, 피고 병에 대해서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소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했다.
원고와 피고 을은 198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성년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 을은 1999년경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우리사주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실을 보았다.
피고 을은 야근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늦게 귀가했는데 2018년 1월경 자녀 정의 결혼식 전날에도 새벽에 귀가했다. 피고 을은 타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매일 부산 자택으로 귀가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원고의 의사에 반해 월세방을 얻어 가족들과 따로 생활했다.
피고 을은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 병을 알게 됐고, 피고 병의 가게와 집 내부를 수리해 주는 등 가깝게 지내게 됐다.
원고와 자녀 무는 2018년 6월경 피고 을이 귀가하지 않자 피고 병이 운영하던 식당으로 피고 을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피고 병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고 을과 마주치게 됐다.
원고는 피고들이 피고 병의 거주지로 함께 출퇴근을 하고, 피고 을의 차량이 위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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