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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정지 인용 결정

2020-12-30 23: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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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를 인용해 “피신청인이 2020. 9.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 2020추516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대법원 2020. 12. 30.자 2020쿠515 결정).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2020. 9.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50% 인하하는 안)’을 의결했다.

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2020. 10. 23. 위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위 조례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법(지방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제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에서는 “1가구 1개 주택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위 조례안이 2020. 10. 30.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본안사건인 대법원 2020추516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청구를 하면서, 함께 신청사건으로 대법원 2020쿠515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신청인은 위 조례안이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세율’이 아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단)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요건은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과 ②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임(대법원 192. 8. 7. 선고 92두30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위와 같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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