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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북한산 무연탄 위장 반입 등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2020-12-30 0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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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2월 10일 남북교류협력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산 무연탄 또는 무연성형탄 등의 물품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2336 판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행주체 및 공동정범, 밀수입 또는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들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당초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그 가중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2017.12.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신설되었고, 위 개정법률은 2018.3.20.부터 비로소 시행됐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는 개정된 후의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 A, B에 대해 이 부분 외상매출권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후의 특정경제범죄법에 제3조 제1항을 적용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로 가중처벌할 수는 없고,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한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만을 적용해 처벌 할 수 있을 뿐이다.

원심(2심 대구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노562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A(2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3억2720만9462원, 추징 8억7414만7474원/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4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D의 실제 대표자로서 남북교류협력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산 무연탄 또는 무연성형탄 등의 물품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했다. 그 과정에서 허위의 수입신고를 하거나 허위의 세관신고를 하기도 했다.

또 피고인은 W를 이용해 허위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위조된 선하증권을 제시해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개설금액 상당을 융통함으로써 그 재산산 이익을 취득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신용장 대금 융통 및 결제를 돌려막기 식으로 17회나 계속했고,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 합산액은 146억 원이 넘으며 그 과장에서 선하증권의 위조 및 행사 범행에 관여한 것도 46회나 된다. 피고인은 B에게 같은 방법으로 자금융통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해 북한산 물푸믈 반입한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이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기 위해 서류 및 통관작업 일부에 관여한 것이다. 신용장 사기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신용장을 개설한 부분은 그 대금을 모두 결제해 실제 손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가 신용장을 개설한 부분에 관해 피고인이 별다른 이득을 본 것은 없어 보인다. 허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및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경우 Q의 자금융통 제안을 승낙해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로인해 얻은 이득이 거의 없고, 오히려 Q가 변제하지 못한 담보대출금 약 6억 원을 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특히 당심에 이르러 유가증권위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범죄사실이 추가되기는 했으나 이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에 수반 된 것인 점, 당심에서 추가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및 일부 발급의 점)은 그 범죄액이 증가히기는 했으나 이는 B의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다가 기존에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벌금형에만 추가적인 가중적 양형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B(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억9130만1250원/벌금을 납일하지 않을 경우 1일 1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는 Q의 대표자로서 T 또는 A와 공모해 북한산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하면서,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피고인은 W를 이용해 허위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위조된 선하증권을 제시해 그 신용장 개설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신용장 대금의 융통 및 결제를 돌려막기 식으로 계속했고, 위조한 선하증권이 37장에 이르고 재산상 이익합산액도 196억 원을 넘는다. 허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A가 담보대출금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실제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위 범행을 제안해 그 담보대출금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선박운송을 알선하며 북한산 석탄의 반입 범행에 가담하기는 했으나, 수입자로서 북한사 ㄴ석탄을 직접 반입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허위 신용장 개설 이후 그 대금을 대부분 결제했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생긴 실제 손해액은 29억 원 정도이다. 피고인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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