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프로모션은 비접촉 안심결제로 꾸준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로페이를 활용해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혜택’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가맹점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를 0%대로 줄여주는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로 스마트폰 앱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는 비접촉 안심결제 수단이다. 최근 사용량과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남도 내 제로페이 가맹점이 5만 개소를 넘어섰다.
◇소비자 혜택 15%
우선 소비자는 경남사랑상품권 등 제로페이상품권 10% 할인구매와 결제금액의 5% 페이백 등으로 최대 15%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5일부터 경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여 판매하고 있으며, 창원·김해·고성·남해·하동·산청·합천 등도 제로페이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나머지 5% 혜택은 결제금액에 대한 페이백이다.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상품권 또는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5%를 월 최대 5만원까지 돌려준다. 사용한 달의 다음 달 제로페이 결제계좌로 지급되며 네이버페이 등 일부 결제앱은 포인트로 지급하기도 한다. 3~6월까지의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60%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산청군에 사는 A씨가 17일 현금 9만 원으로 산청사랑상품권 10만 원을 구입해 집 앞 서점에서 상품권으로 아동서적을 구매하고 5% 페이백을 받으면, 10만 원어치 책을 15% 할인된 8만 5천원에 구매한 셈이 된다.
단, 소비자가 법인인 기업제로페이와 코레일톡 승차권 구매는 페이백에서 제외된다. ‘5% 페이백’은 4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5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는 만큼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가맹점 혜택 5%
도내 제로페이가맹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4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로페이와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결제된 매출액의 2~5%를 지원받는다.
사업자등록번호 당 하나의 가맹점으로 보며, 가맹점별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비율은 제로페이 가맹 기준에 따라 연 매출액이 8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맹점은 5%, 그 외 가맹점은 2%다.
가맹점 인센티브에는 기업제로페이도 포함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문점, 준대규모 점포, 하나로마트, 사행 및 유흥업종, 본사 직영점, 공공기관 및 관공서, 고유번호증 사업장’ 등 프로모션 목적과 맞지 않는 가맹점은 제외된다.
또 가맹점은 제로페이상품권 결제로 연매출과 상관없이 결제수수료를 면제 받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공제 받아 경영부담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로페이 가맹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는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농협·경남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프로모션이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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