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부산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체제

2020-02-13 14:37:42

부산경찰청 및 1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운영.(사진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경찰청 및 1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운영.(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산 18명)」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부산청을 비롯한 부산지역 16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6건 12명을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7명 △거짓말선거 2명 △선거폭력 2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한편 3월 26~27일 후보자 등록신청, 4월 2일 선거기간 개시, 4월 10~11일 사전투표, 4월 15일 선거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