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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온산소방서,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 가져

일반인 김락현·홍지나 씨, 박장수 소방관외 4명

2020-02-11 11:55:09

2월 11일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을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울산온산소방서)이미지 확대보기
2월 11일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을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울산온산소방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온산소방서(서장 윤태곤)는 2019년 11월 18일 신속한 응급처치로 귀중한 생명을 구한 일반인 김락현 씨, 홍지나 씨와 119구급대원 박장수 소방관 외 소방관 4명 등 총 7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2월 11일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8일 울주군 온산읍 이영산업 내에서 근무 중인 직원 권 모(56·남) 씨가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산업 간호사로 근무 중인 홍지나 씨가 발견해 심정지 상태임을 인지 후, 협력사 직원인 김락현 씨와 즉시 현장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회사 내 비치되어있던 자동 심장충격기를 이용해 제세동을 실시했다.
이후 도착한 온산 특별구급대 및 화산 구급대는 전문소생술을 시행했고, 그 결과 병원 도착 전 호흡 및 맥박이 소생될 수 있었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해 생명을 소생시킨 시민과 구급대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이다.

하트세이버를 수상한 박장수 소방장은 “하트세이버가 되는 것은 구급대원으로서 최고의 영예로운 일이고 보람찬 일이다. 또한 심정지 환자가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고 지낸다는 소식을 들을 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힘이 난다. 특히 이번 건은 구급대 도착 전 일반인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환자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윤태곤 온산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는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뇌 손상을 줄여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며 “주변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생사를 가르는 만큼 즉시 119에 신고하고 119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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