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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사수 대책위,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경쟁입찰 결정 특별행정사무감사 촉구

“울산시의회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중징계를 요구하라”

2020-02-06 14:11:05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는 2월 6일 오전 11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 옆(농성 천막 앞)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경쟁입찰 결정에 관한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의회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담당공무원 중징계를 요구해 달라고 했다.

대책위원회 측 변호사는 지난 1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수의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자문한 내용을 회신했다.
해당 시행령 부칙은 기존 사용·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이다. 부칙은 2018년 12월 4일에 시행됐고, 조항대로라면 2023년까지 5년간 입찰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울산시는 공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8년 12월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 관리방안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했다. 근거는 ‘공유재산 사유화 방지’와 ‘법 집행의 형평성’ 등을 들고 있다.

울산시는 청과잡화동 상인들 생존권 대책 마련을 위한 유예기간을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제공=생존권사수대책위)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시는 청과잡화동 상인들 생존권 대책 마련을 위한 유예기간을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제공=생존권사수대책위)

정부가 시행령 부칙에 유예기간을 명시한 이유는 ‘신뢰 보호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법령의 일반원칙이다.

대책위는 “그럼에도 울산시는 우리 상인들을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사람들로 매도했고, 법 집행의 형평성은 법령의 일반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1년 만에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 관리방안을 시행령 부칙에 따라 5년간 유예하지 않고, 1년 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한 근거와 관련 책임자를 밝혀달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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